
2025년 주민세 가이드|납부 기간부터 대상, 신고까지 한눈에
📑 목차
1. 주민세란 무엇인가?
“주민세”는 지역에 살거나 사업장을 둔 주민이 내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을 위한 기본 회비 같은 성격의 세금입니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복지를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주민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개인분 :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정액 부과
- 사업소분 : 7월 1일 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면적에 부과
- 종업원분 : 일정 급여 규모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사업장에 부과
개인분 주민세에는 통상 지방교육세 25%가 포함되며, 금액은 대체로 약 5,500원 수준입니다.
2. 납부 대상: 누가 내야 하나?
개인분 납세 대상
- 2025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가 등록된 세대주
- 일부 지자체는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외국인 등록 후 1년 미경과자 등은 제외
사업소분 납세 대상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 시 1㎡당 250원 추가 과세
- 기본세액은 50,000원 ~ 200,000원 정도

3. 2025년 주민세 납부 기간 및 일정
개인분
- 납부 기간: 2025년 8월 16일(토) ~ 9월 1일(월)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 신고·납부 기간: 2025년 8월 1일 ~ 9월 1일
- 고지 내용과 실제 사업장 연면적이 다르면 재신고 필요
구분 | 납세 대상 기준 | 신고·납부 기간 |
---|---|---|
개인분 | 7월 1일 기준 주소 둔 세대주 | 8월 16일 ~ 9월 1일 |
사업소분/종업원분 | 7월 1일 기준 사업장 소재 | 8월 1일 ~ 9월 1일 |

4. 납부 방법: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 ARS 전화 납부
- 가상 계좌, ATM/CD기
- 전자납부번호 또는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시 일부 세액 공제 혜택
5. 변경사항 및 최신 트렌드
지자체별로 납부 기간 연장, 고지서 방식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 세무과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도 고지서 발송 외에 온라인 및 모바일 납부 채널이 강화되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Q2. 납부 기간을 놓쳤는데, 연장되나요?
일반적으로 연장은 되지 않으나 지자체별 예외 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외국인도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외국인 등록 후 1년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사업장 면적이 잘못 부과됐어요. 수정하려면?
위택스 또는 세무과에 재신고해야 합니다.
Q5. 자동이체 신청하면 혜택이 있나요?
일부 지자체는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시 소액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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